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·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(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·중·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 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